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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 부분 휴업 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6-04
산재 보험 부분 휴업 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치료받으면서 오전만 출근하고 있는데 산재 보험 부분 휴업 급여 조건에 해당할까요? 일한 시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급여 보전이 되는 건지.. 공단에 물어보기 전에 미리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산재로 인해 근로자가 일부 시간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치료를 받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부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취업 치료(일부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사고 전 평균 임금보다 낮아졌을 때 그 차액의 70%를 휴업급여로 보전해 주거든요. 본인의 평균 임금과 현재 임금을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한다면 공단에 부분 휴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신청 시 사업주가 확인해 준 임금 대장과 치료 내용을 증빙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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