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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 제한 규정 알려주세요! 농지 빌려주려는데 임대 기간이 정해져 있다던데요? 5년 넘으면 안 되나요?

등록일 | 2026-07-31
농지 임대차 제한 규정 알려주세요! 농지 빌려주려는데 임대 기간이 정해져 있다던데요? 5년 넘으면 안 되나요?
농사 못 지을 것 같아서 농지 임대 주려고 하는데요. 농지법에 임대차 제한이 있다고 들었어요. 몇 년까지 빌려줄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있나요?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진짜인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농지 임대차는 쉽게 말해 '5년이 넘으면 안 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농지법상 오히려 최소 3년(다년생 식물 등은 5년) 이상으로 계약하셔야 하고 정당한 임대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농지법 제24조의2에 따라 농지 임대차 기간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최소 3년 이상(다년생 식물 재배지나 비닐하우스 시설 등은 최소 5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법으로 강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지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아무나 세를 줄 수 없고, 60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우, 질병, 입대, 취학,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를 통한 임대 등 법적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합법적인 임대가 가능합니다.

    계약 시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농지임대차계약 확인'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법적 절차 없이 임대하거나 구두 계약을 맺을 경우 임차인이 점유권을 주장하거나 원상복구를 거부할 때 농지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농지은행 위탁 임대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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