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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공무원 겸직 제한 동일 여부 궁금해요 ! ! 부업 해도 되나요? ?

등록일 | 2026-08-03
기간제 교사 공무원 겸직 제한 동일 여부 궁금해요 ! ! 부업 해도 되나요? ?
방학 때 알바 좀 하려는데 기간제 교사 공무원 겸직 제한 동일 여부 따져보니 걸릴 것 같아서요 .. 유튜브나 블로그 수익 나는 것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 !

답변 닷말풍선 1

  • 기간제 교사 역시 정교사와 동일하게 공무원 겸직 금지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허가 없는 부업은 불가능합니다.

    방학 기간이라 하더라도 계약 기간 중이라면 소속 학교장의 사전 겸직 허가 없이 알바나 유튜브, 블로그를 통한 수익 활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수익 창출 요건을 갖춘 활동을 계획 중이시라면 반드시 소속 학교 행정실을 통해 겸직 허가 절차를 거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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