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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득세 주민세 납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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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지방 소득세 주민세 납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고지서가 두 개 왔는데 지방 소득세 주민세 납부 기준 차이가 뭔가요? ? 이사했는데 예전 주소지로 날아온 건 그냥 내도 상관없는 건지 궁금해요 !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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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는 '번 소득'에 붙는 세금이고, 주민세는 '살고 있는 사람'에게 붙는 회비 개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종소세 신고할 때 10% 같이 내는 거고, 주민세(개인분)는 8월에 1만 원 내외로 고지서가 날아오죠
이사했어도 7월 1일 기준으로 살던 주소지로 주민세가 나옵니다
예전 주소지로 온 건 그 시점에 거기 사셨다는 뜻이니 그냥 내시면 되고, 다음 해부터는 현재 주소지로 올 거예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당시의 주소지 기준으로 정산되니 고지서 나온 대로 내셔도 문제없습니다
중복 납부만 아니면 주소지 차이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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