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문에 자꾸 불법 광고 부착물 붙이는데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전단지 금지"라고 써 붙여놨는데도 자꾸 아파트 현관에 불법 광고 부착물을 다닥다닥 붙여놓네요 ;; 이거 사진 찍어서 경찰에 신고하면 업체 사람들 벌금 물게 할 수 있나요? 너무 지저분해서 화나네요 ㅠ
답변 1
사유지에 무단으로 전단지를 부착하는 행위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며, 이를 사진으로 찍어 구청이나 시청의 광고물 정비 부서에 신고하면 해당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에 직접 신고하기보다 구청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사진과 위치를 전송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처리되니 이 방법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