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로 낸 축의금이나 부조금도 소득 공제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 달에 나가는 축의금이나 부조금만 해도 수십만 원인데.. 이것도 연말정산할 때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영수증 대신 청첩장이면 되나요?
답변 1
아쉽게도 축의금이나 부조금은 개인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나오는 단체 기부와 달리, 경조사비는 사적인 증여 성격이라 공제 혜택이 없거든요
사업자라면 접대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일반 직장인은 청첩장이 있어도 세금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