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 대상 연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중학생 자녀도 해당되나요? 이번에 아이가 아파서 연가를 써야 할 것 같은데 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 대상 연령이 궁금합니다 .. 예전에는 미취학 아동만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도 사유가 있으면 쓸 수 있는 건가요? 무급인지 유급인지도 알려주세요 ㅠ
답변 1
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는 이제 중학생 자녀도 가능하고요, 자녀 1명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 위주였지만, 규정이 개정되면서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거든요. 자녀의 학교 행사, 병원 진료, 아동 보호 양육 등 사유가 있으면 당당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급여 부분은 기본적으로 무급이 원칙이지만, 자녀 돌봄의 경우에는 최대 3일(자녀가 2명 이상이면 3일)까지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규정이 있으니 꼭 챙기시고요.
중학생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학교 행사가 있을 때 연가를 아끼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