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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중고차 취등록세 면제 혜택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세 자녀 이상만 되나요?

등록일 | 2026-04-27
다자녀 가구 중고차 취등록세 면제 혜택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세 자녀 이상만 되나요?
이번에 셋째가 태어나서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다자녀 중고차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꽤 크다고 들었습니다 .. 7인승 이상만 전액 면제인가요 아니면 일반 승용차도 140만 원까지는 깎아주나요? 중고차 살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라면 중고차를 살 때도 취등록세 면제나 감면 혜택을 똑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인승 이상 차량은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금액이 크면 일부 자부담 있을 수 있음)되는 게 원칙이고요. 5인승 일반 승용차를 사시더라도 최대 140만 원까지는 세금을 깎아줍니다. 중고차라고 해서 차별하는 건 없으니 걱정 마시고요.

    다만 자녀 중 막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차를 살 때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 부서에 다자녀 입증 서류를 내시면 현장에서 바로 감면된 금액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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