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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세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연금도 소득세 떼고 주나요?

등록일 | 2026-05-19
국민연금 수령액 세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연금도 소득세 떼고 주나요?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 수령액 세금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 제가 낸 원금 말고 이자나 국가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건지 ..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연금 소득도 합쳐서 계산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

답변 닷말풍선 1

  • 나중에 받으실 국민연금 수령액 역시 국가가 법적으로 '연금소득세'라는 세금을 꼬박꼬박 차감하고 남은 돈만 지급하는 게 정확히 맞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과 달리 내가 낸 원금이든 국가 지원금이든 상관없이, 2002년 이후에 납부하셨던 연금 보험료 총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소득' 항목으로 합산되어 과세 대상 장부에 등록되는데요.
    매달 연금을 줄 때 공단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소액 먼저 떼고(원천징수) 주며, 이듬해 1월에 공단 자체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금 정산표를 마감 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연금도 직장인 월급처럼 소득으로 보아 소득 통행세를 떼어가는 대전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외에 다른 개인연금이나 상가 월세 소득 등이 따로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지갑 수입들과 다 합쳐서 합산 신고하셔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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