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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금 납부 문의사항 있습니다 .. 카드로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7-31
부가가치세 세금 납부 문의사항 있습니다 .. 카드로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이번에 부가가치세 세금 납부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한꺼번에 내기가 힘드네요 ;; 카드로 할부 결제 가능한지 .. 아니면 세무서에 분납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체 가산세 무서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부가가치세 납부는 쉽게 말해 '신용카드로 홈택스에서 할부 결제가 언제든지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 정식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해당하므로 홈택스나 카드로고지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본인 카드사 할부 혜택을 이용해 나눠 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 카드 납부 시에는 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의 납부 수수료가 본인 부담으로 추가됩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는다면, 카드 할부 외에도 세법상 정식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내에 일부를 내고, 나머지 금액(2,000만 원 이하 시 1,000만 원 초과분)을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가산세 없이 나눠 내실 수 있으니 홈택스 신고 시 분납 신청을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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