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려는데 부모님 명의 집 거주 중이면 가구원으로 잡히나요? 독립해서 따로 사는데 주소지는 부모님 명의 집 거주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 이럴 때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부모님 재산까지 합산돼서 탈락할까요?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소명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부모님 명의의 주택으로 세대가 묶여 있다면, 실물 거주지는 독립하여 따로 살고 계시더라도 행정상 부모님의 가구원으로 전산 분류되어 부모님의 전체 소득과 재산 가액이 무조건 합산됩니다.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 규정에 따르면 가구원 구성의 판단 기준은 실질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전년도 12월 31일 자 기준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가구 상태'를 절대적인 대원칙으로 삼아 자동 조회하기 때문이고요.
이로 인해 가구원 합산 재산 총액 기준(2026년 기준 2억 4,000만 원 미만)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전면 탈락 조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종합소득세나 양도세 등의 실질과세 원칙과 달리 행정 편의성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류상 등본 조항을 철저히 따르므로,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임대차 계약서나 관리비 영수증을 사후에 제출하더라도 구제 신청 소명이 일절 수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장려금을 정상 수령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올해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현재 살고 계신 실제 독립 거주지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전입신고를 완수하셔서 행정상 완벽한 세대 분리를 마쳐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