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 가 2천만원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 예금을 좀 넣어놨더니 올해 은행 이자 수익이 2천만 원을 좀 넘을 것 같아요 ㅜ 이럴 경우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하던데.. 다른 소득이랑 합쳐지면 세금 폭탄 맞을까봐 걱정되네요 ㅠ
답변 1
이자 수익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은행에서 15.4% 떼고 끝내주는데, 2천만 원이 넘는 순간부터는 "돈을 아주 많이 버시는 분이군요?"라고 봐서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거든요. 소득이 합쳐지면 세율이 올라가니까 세금 폭탄 걱정하시는 것도 당연하고요.
다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2천만 원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게 아니라 2천만 원을 초과한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절세 팁을 하나 드리면, 만약 올해 소득이 너무 높을 것 같다면 이자 받는 시기를 내년으로 분산하거나 비과세 저축 상품을 미리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미 발생한 소득은 어쩔 수 없으니 5월에 홈택스 들어가셔서 '금융소득 불러오기'로 미리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한 번 두드려 보시는 게 가장 속 편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