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산재 보상 기간 끝나고 후유증 때문에 퇴사하게 됐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등록일 | 2026-04-30
산재 보상 기간 끝나고 후유증 때문에 퇴사하게 됐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치료는 끝났지만 사고 후유증이 심해서 도저히 일을 계속할 수가 없네요 ㅜ 산재 보상 종결 후 질병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노동청에서 몸이 안 좋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수급이 될까요? ?

답변 닷말풍선 1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퇴사는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증명할 핵심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전문의 진단서: "현재 상태로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며 3개월 이상의 치료/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담겨야 합니다.

    사업주 확인서: "직원이 병가나 직무 전환을 요청했으나 회사 여건상 수용할 수 없어 퇴사하게 되었다"는 사실 증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아파서 그만둡니다"라고 하면 안 되고, 회사가 배려해주려 했으나 도저히 안 되어 그만둔 것임을 입증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