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증여세 납부 의무자 확인은 돈 받은 사람이 하는 거 맞죠?
등록일
|
2026-04-27
증여세 납부 의무자 확인은 돈 받은 사람이 하는 거 맞죠?
아버지가 집 보증금 보태주셨는데.. 증여세 납부 의무자 확인해 보니까 받는 사람인 제가 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대신 내주시면 그것도 또 증여가 되는 건가요? ;;
답변
1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아버지가 보증금을 보태주셨다면 그 돈을 받은 자녀분이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거고요
만약 세금까지 아버지가 대신 내주신다면 그 세금 대납액조차도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받으실 때는 세금을 낼 현금까지 고려해서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가진 돈으로 세금을 내는 게 가장 뒤탈이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돈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니까 늦지 않게 자진 신고하셔서 3% 세액공제 혜택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