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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체 공휴일 근무 했는데 추가 수당 1.5배 주는 거 맞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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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이번 대체 공휴일 근무 했는데 추가 수당 1.5배 주는 거 맞나요?
빨간 날이라 쉬어야 하는데 나와서 일했거든요 ㅜㅜ 대체 공휴일 근무 시 추가 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해서 주는 게 법적 의무 맞죠? 사장님이 그냥 평일이랑 똑같이 줄까봐 걱정돼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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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근무하셨다면 평소 일당의 1.5배를 추가 수당으로 받으시는 게 법적 의무가 맞습니다
대체공휴일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 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일반 빨간 날과 똑같은 효력을 갖거든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 가산 수당 50%가 붙어서 총 150%의 임금을 챙겨주어야 하는 게 원칙이고요
월급제라면 월급 외에 1.5배를 따로 받거나, 시급제라면 일한 시간의 2.5배(유급 분 포함)를 받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평일처럼 주겠다고 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크니까요. 나중에 명세서를 보시고 휴일 가산 수당이 제대로 정산되었는지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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