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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변호사 상담 질문, 유류분 받아야 해서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제 친어머니는 아니고 저는 동생과 이복형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동생에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가사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거고 이렇게 된 것도 억울한데
유류분이라도 꼭 받고 싶습니다. 유류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사변호사 선임을 해서 진행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