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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비용 미착품 계정 대체 회계 처리 시점 질문이요!

등록일 | 2026-07-29
수입 비용 미착품 계정 대체 회계 처리 시점 질문이요!
해외에서 물건 수입 중인데 선적은 됐고 아직 도착은 안 했거든요. 수입 비용 미착품 계정 대체 회계 처리를 선적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나요? 관세 낸 것도 미착품에 포함하는지 궁금해요 ;;

답변 닷말풍선 1

  • 수입물품의 미착품 계정 대체 시점은 무역 거래 조건(FOB, CIF 등)에 따라 물품의 위험과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FOB)이라면 수입 물품이 수출국에서 선적된 날에 소유권이 넘어가므로 선적일 자로 미착품 계정 대체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통관 시 발생한 관세, 수입 운임, 보험료, 통관 수수료 등 물품을 인수하기까지 발생한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미착품 계정에 합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후 물품이 회사 창고에 최종 도착하여 입고 검수가 완료되는 시점에 미착품 계정을 '원재료'나 '상품' 자산 계정으로 최종 대체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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