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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금 정산 방법 안내 내용이 좀 이상한데 확인 좀 해주세요

등록일 | 2026-04-28
근로계약서 퇴직금 정산 방법 안내 내용이 좀 이상한데 확인 좀 해주세요
계약서 보니까 근로계약서 퇴직금 정산 방법 안내에 매달 월급에 퇴직금 포함해서 준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 이거 불법 아닌가요? 나중에 따로 퇴직금 못 받는 건지 궁금해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매달 주는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서 주는 건 법적으로 퇴직금 준 거로 인정 안 되고요, 명백한 불법 계약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퇴사할 때 "그동안 월급에 섞어서 줬으니 퇴직금 없다"라는 사장님 말은 법원에서 전혀 안 통하거든요. 퇴직금은 퇴직한 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돈이라서 그렇고요.

    나중에 관두실 때 1년 넘게 일하셨다면 법정 기준대로 계산한 퇴직금을 정식으로 다시 청구해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록을 위해 계약서 사본을 잘 챙겨두시고, 나중에 퇴사할 때 한꺼번에 정산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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