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집값 빌렸는데 가족 간 차용 이자 신고 매달 해야 하나요? ? 부모님께 2억 빌리고 차용증도 썼거든요 .. 법정 이율 4.6% 안 지키면 증여세 폭탄 맞는다고해서 꼬박꼬박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가족 간 차용 이자 신고 이것도 홈택스에서 매달 직접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 ! 국세청에서 나중에 조사 나올까봐 무서운데 이자 낸 내역만 있으면 괜찮겠죠? ?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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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의 이자는 매달 홈택스에 이자 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지만, 통장 입금 내역만 명확하다면 나중에 국세청 조사 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가족 간 차용 이자)을 지급할 때는 이자를 주는 사람(채무자)이 이자 지급액의 27.5%(원천징수세율)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로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천징수 신고를 못 했더라도 실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약정 이자를 부모님 계좌로 이체한 금융 거래 내역이 남아있다면 정당한 채무로 인정받아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 지급일에 맞춰 부모님 명의 계좌로 약정 이자를 정확히 입금하시고, 이체 메모에 '차용 이자'라고 명시해 두세요. 원천징수 신고를 소급해서 내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정기 신고 절차를 진행해 두시면 추후 자금출처조사 시 훨씬 완벽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