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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에 있는 공가 휴가 제도 정의 가 정확히 뭔가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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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회사 규정에 있는 공가 휴가 제도 정의 가 정확히 뭔가요? ?
예비군 가거나 투표할 때 쓰는 게 공가 휴가 제도 정의 맞나요? ? 이번에 가족상 당했는데 이것도 공가로 처리되는 건지 아니면 경조사 휴가로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해요 !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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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公暇)'는 법령상 의무 이행이나 국가적인 행사 등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회사에서 부여하는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일반적인 회사 취업규칙상 예비군·민방위 훈련, 투표권 행사, 법원 출석, 건강검진 등 공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시간이 공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부모님이나 가족의 사망과 같은 가족상, 본인 결혼 등은 공가가 아니라 '경조사 휴가'로 구분됩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 양식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공가 항목에 함께 묶어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부여 일수와 유급 여부는 자사 취업규칙의 '경조 휴가' 조항을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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