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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 시 휴일 가산 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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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일요일 근무 시 휴일 가산 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번 주 일요일에 출근해서 근무 하게 됐는데.. 휴일 이라 가산 수당이 1.5배 붙는다고 들었거든요 제 시급 기준으로 정확히 어떻게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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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이 회사에서 정한 '주휴일'이라면 이날 근무할 때 1.5배의 가산 수당을 받는 게 맞습니다
시급 1만 원인 분을 예로 들면 일요일에 8시간 일했을 때 원래 시급 8만 원에 휴일 가산 50%인 4만 원을 더해 총 12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만약 8시간을 넘겨서 연장 근무까지 했다면 그 초과 시간부터는 2배(휴일 0.5 + 연장 0.5 추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서 그냥 시급 1배만 줄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유급 휴일'이 언제로 정해져 있는지 먼저 보시고, 그날 일하셨다면 1.5배를 당당하게 요구해서 챙겨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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