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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사원 월차 생기는 일수 계산법 정확히 확인 좀 부탁드려요

등록일 | 2026-04-27
신입 사원 월차 생기는 일수 계산법 정확히 확인 좀 부탁드려요
입사한 지 3개월 됐는데 한달 개근하면 월차 하나씩 생기는 거 맞죠? 근데 공휴일 있는 달은 일수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지금까지 총 몇 개 쓸 수 있는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신입 사원분들은 입사 후 1년 미만까지는 한 달을 꼬박 채워 일할 때마다 다음 달에 연차가 1개씩 생기는 구조입니다. 3개월을 개근하셨다면 현재까지 총 2개의 연차가 생겼고, 이번 달을 채우면 3개가 되는 게 맞고요.

    공휴일(빨간 날)이 있는 달이라도 본인이 출근하기로 정해진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공휴일 때문에 일수가 적다고 해서 연차가 안 생기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현재 기준으로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2개를 바로 쓰실 수 있고, 입사 1년이 되기 전까지 총 11개의 연차를 미리 당겨서 활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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