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시...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시
원래는 부부 두명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 세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래서 만약 부부한명이 위임을 하는경우는 위임장을 받아 한명이 배우자꺼를 발급받아 제출 할 수 있구요~
그러데 부부 한사람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는
부부 일방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구치소에 이 사실을 알리고 구치소에서 상대배우자에게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회보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내면 그때부터 한달간의 숙려기간이 주어지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것은
부인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본인 첨부서류만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일반인들처럼 교도소에 있는 남편의 위임을 받아 남편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랑 각종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