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차 발생 기준이 입사일이라는데.. 원래 기준 시기 가 사람마다 다른가요? ?
등록일 | 2026-04-30
저희 회사는 연차 발생 기준이 입사일이라는데.. 원래 기준 시기 가 사람마다 다른가요? ? 저는 3월 입사라 내년 3월에 연차가 생긴다는데.. 친구 회사는 1월 1일에 일괄적으로 생긴대요 ;; 연차 발생 기준 시기 가 회사마다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지.. 저처럼 입사일 기준인 게 손해인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연차 기준일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고, 질문자님처럼 입사일 기준인 게 법적으로는 원칙입니다.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은 회사가 관리 편의상 선택하는 것이라 기준이 다르다고 해서 위법은 아닙니다.
전혀 손해 보는 구조도 아닙니다.
오히려 퇴사할 때 정산해 보면 입사일 기준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들도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가 적으면 그 차이만큼 돈으로 더 정산해 줘야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손에 쥐는 총 연차 개수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내년 3월까지 연차를 아예 못 쓰는 것도 아닙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일 때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개씩 연차가 미리 생기는데, 이걸 필요할 때 먼저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3월에 입사했다면 내년 2월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순차적으로 생기고, 내년 3월이 되는 날에 15개가 한꺼번에 새로 생기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시점의 차이일 뿐이지 연차 개수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근무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