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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익이 2천만원 넘으면 무조건 종소세 신고 대상 인가요? ?

등록일 | 2026-04-30
주식 수익이 2천만원 넘으면 무조건 종소세 신고 대상 인가요? ?
올해 운이 좋아서 주식 수익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천만 원이라던데.. 주식 매매 차익도 주식 수익에 포함되어서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되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일반적인 주식 매매 차익(시세 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00만 원 기준을 따질 때는 내가 주식을 사고팔아서 남긴 돈이 아니라, '배당금'이나 '은행 이자' 같은 금융소득만 합산해서 계산하거든요.

    주식을 팔아서 번 돈은 양도소득세 영역이라서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국내 주식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해외 주식을 통해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때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금이나 이자로만 2,000만 원을 넘게 번 게 아니라면, 매매 수익이 아무리 많아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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