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간편 장부 쓰는데 3만원 넘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 제출 안하면 가산세 나오나요? ?
등록일 | 2026-05-11
개인 사업자 간편 장부 쓰는데 3만원 넘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 제출 안하면 가산세 나오나요? ? 간편 장부 작성하다 보니 영수증 수취 명세 제출 항목이 있더라고요.. 3만원 초과 건에 대해 증빙이 없으면 영수증 수취 명세 제출 안 했다고 가산세 2% 무는 게 맞나요? ?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1
네, 사업자가 3만 원 초과 지출을 증빙(카드, 현금영수증 등) 없이 처리하면 가산세 2%가 붙습니다
간이영수증만으로는 '증빙 불비 가산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가산세를 안 내려면 지출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춰야 하는데, 이미 지난 일이라면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앞으로는 소액이라도 3만 원 넘는 건 무조건 카드 결제나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절세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