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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국민 연금 수령 할 때도 세금이나 건보료 공제 하고 주나요? ? 얼마나 떼나요? ?

등록일 | 2026-04-27
나중에 국민 연금 수령 할 때도 세금이나 건보료 공제 하고 주나요? ? 얼마나 떼나요? ?
매달 열심히 국민 연금 내고 있는데 나중에 수령 할 때 소득세로 세금 많이 뗄까봐 걱정입니다 ㅜ 수령액에서 세금 공제 하고 실지급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연금 소득 공제 혜택이 큰 편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국민연금을 받으실 때도 일반 소득처럼 세금(연금소득세)과 건강보험료를 떼고 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연금 전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건 아니고, '연금소득공제'라고 해서 일정 금액을 미리 빼주기 때문에 실제 세 부담은 일반 월급보다 훨씬 적은 편이고요

    보통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세금은 몇 천 원 수준으로 아주 미미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신경 쓰셔야 할 건 건강보험료인데, 연금액의 50% 정도가 소득으로 잡혀서 지역가입자라면 건보료가 새로 나오거나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도 연금 저축이나 퇴직 연금 등에 비해 국민연금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건 확실합니다
    나중에 받으실 때 '연금소득자 연말정산'을 통해 부양가족 공제 등도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세금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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