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한테 돈을 좀 빌렸는데(사실상 증여) 개인 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 가 얼마인가요? ? 부모님 말고 큰아버지가 결혼 자금으로 2천만원 주셨거든요 ! 부모님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라던데 친척처럼 기타 친족도 개인 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 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천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1
큰아버지, 삼촌, 고모, 이모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직계존속)의 증여세 비과세 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 5,000만 원이지만, 기타 친족의 비과세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1,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큰아버지로부터 결혼 자금으로 2,000만 원을 받으셨다면, 비과세 공제 한도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과세표준(1,000만 원)에 기본 세율 10%가 적용(100만 원)되며, 신고세액공제(3%) 혜택을 받아 세금을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