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돈을 대표가 빌려 갔을 때 적용되는 가지급금 인정 이자율이 요새 몇 퍼센트인가요? ?
등록일 | 2026-09-15
법인 돈을 대표가 빌려 갔을 때 적용되는 가지급금 인정 이자율이 요새 몇 퍼센트인가요? ? 법인 자금을 잠시 개인 용도로 썼는데 가지급금 처리 해야 한다고 하네요 ㅜ 이때 붙는 인정 이자율이 연 4.6% 고정인가요? ? 아니면 당좌대출이자율 말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선택해서 적용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적용되는 인정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적용하거나 회사 여건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이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에 대해 최소한의 이자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되 법인이 신고를 통해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을 선택해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 차입금 이자율이 4.6%보다 낮다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차입금이 없거나 차입 이자율이 더 높다면 당좌대출이자율(4.6%)을 세무서에 선택 신고하여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세무사와 상의하여 법인에 유리한 이자율 산정 방식을 결정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상환 처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