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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데 신고 의무가 따로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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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데 신고 의무가 따로 있나요?
학원 운영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안 하는 걸로 아는데 따로 신고 의무가 있는 서류가 있나요? 면세 사업자 수입 금액 신고 같은 거 해야 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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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안 낼 뿐이지,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5월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신고를 안 하면 수입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으니 학원 매출 자료를 꼼꼼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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