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연봉 외에 임대 소득이 조금 있는데 직장인 종합소득세 납부 여부 확인 부탁드려요

등록일 | 2026-05-08
연봉 외에 임대 소득이 조금 있는데 직장인 종합소득세 납부 여부 확인 부탁드려요
월급 말고 상가 임대료로 조금 들어오는 게 있는데 직장인 종합소득세 납부 여부 따져보니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거죠? 연말정산 할 때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네, 월급 외 소득(임대료 등)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은 월급에 대해서만 하는 거라, 5월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회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회사로 건강보험료 추가 고지서가 갈 수 있어 이 부분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