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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간 무이자 차용증 작성 방법 따로 있나요? 증여세 피하고 싶어요

등록일 | 2026-04-27
형제 간 무이자 차용증 작성 방법 따로 있나요? 증여세 피하고 싶어요
형한테 돈 빌리는데 형제 간 무이자 차용증 작성 방법 알려주세요.. 이자 안 주면 증여로 본다던데.. 소액은 무이자로 써도 괜찮다는 말도 있고 ;; 국세청에 안 걸리는 확실한 양식 좀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형제 간에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안 줘도 증여로 보지 않는 마지노선 금액은 약 2억 1,700만 원 정도입니다
    법적으로 '무상으로 빌려줌으로써 얻는 이익'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이익은 법정 이자율 4.6%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도 연간 이자가 약 920만 원이라서 1,000만 원보다 적거든요
    그래서 그 이하 금액이라면 무이자 차용증을 써도 세금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하시려면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 확정일자를 찍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금을 갚아나가는 내역을 통장 기록으로 꼭 남겨두셔야 나중에 증여로 오해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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