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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더 일했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등록일 | 2026-04-30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더 일했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만 60세 정년 하고 1년 더 촉탁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이제 계약 만료되거든요 .. 이미 정년퇴직을 한번 했어도 촉탁직 끝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궁금해요 ㅜ만 65세 전이면 문제없겠죠? ?

답변 닷말풍선 1

  • 만 65세 이전에 촉탁직으로 고용되어 보험료를 계속 내왔다면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단절 여부'입니다. 정년퇴직 바로 다음 날부터 촉탁직으로 근무를 시작했다면 고용 상태가 유지된 것으로 봐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만 65세가 넘어서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니, 촉탁직 계약 시작 시점의 나이를 꼭 확인해 보세요. 이미 만 60세에 시작해 1년을 채우신 거라면 나이 제한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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