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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가족돌봄휴직 제도 문의 드립니다 ㅜ

등록일 | 2026-05-12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가족돌봄휴직 제도 문의 드립니다 ㅜ
연차는 다 써서 가족돌봄휴직 쓰고 싶은데 회사에서 안 해줄까봐 걱정되네요 ㅠ 90일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무급인 것도 맞나요? ? 혹시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도 있는지 제도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만큼 강력한 제도입니다. 기간은 연간 90일(한 번에 30일 이상 사용)까지 가능하며, 말씀하신 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와 달리 90일은 '휴직'이라 경력이나 퇴직금 산정 시 기간에 포함되는 등 법적 보호를 받으니, 병원 진단서 등을 첨부해서 인사팀에 정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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