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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 휴무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4-27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 휴무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빨간 날 일해도 수당 안 준다고 하네요 ㅜ 5인 미만은 법정 공휴일 유급 휴무 규정 적용이 안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 그럼 그냥 평일이랑 똑같이 일해야 하는 건지 너무 억울하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빨간 날)이 유급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평일처럼 일하는 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원래는 모든 직장인이 빨간 날 유급으로 쉬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작은 곳은 근로기준법상 예외 조항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공휴일에 나와서 일해도 가산 수당(1.5배)을 줄 의무가 없고 평일 일당만 줘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참 억울한 상황이지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사장님과 협의해서 별도의 휴무를 받거나 수당을 챙겨달라고 인간적으로 조율해 보시는 방법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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