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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소송및 양육비청구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친생자 소송및 양육비 청구
2018년도 고등학생 2학년 신분으로 아이를 낳고
양쪽집안 반대로 아이를 보육원에 보냈지만,
새엄마한테 크고 자라서 아무도 모르는 양부모 밑에서 클빠엔 데려오는게 맞는거 같다고 판단하여,
2019년도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아이를 데려옴,
그후로 양육비를 못받다가 2020년 4월30일부터 아이아빠에 아버님한테 30만원씩 받다가 2022년도 8월부터 40만원씩 받다가 2024년도 5월부터 양육비를 못받고있는 상태인데 하는말이 친자라는 보장도 없는데 줘야하는 이유가 있냐고 하는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거부터 최저 양육비보다 못받은금액과, 아이가 성년이될때까지 받아야할 금액을 청구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친생자소송을 법원가서 신청하게되면 법원에서 아이 친아빠한테 유전자검사하라고 기관과 날짜를 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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