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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책 써서 인세 받는 것도 겸직 제한 여부에 걸리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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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공무원이 책 써서 인세 받는 것도 겸직 제한 여부에 걸리나요?
취미로 글 쓰다가 출판 제의를 받았는데 공무원이라 인세 수익이 생겨도 괜찮은 건지 궁금해요 .. 이것도 겸직 제한 여부 확인받아야 하는 사안인가요? 인세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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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저술 활동을 통해 인세를 받는 것 자체는 영리 업무 금지 조항에 저배되지 않아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출판 및 판매 활동에 해당한다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회성 저술은 겸직 허가 없이도 가능할 수 있으나,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인세를 수령하거나 지속적인 저작 활동을 이어간다면 겸직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판계약을 체결하기 전 저술 내용이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을 유출하거나 공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먼저 점검해 두세요.
계약 체결 시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나 감사실에 저술 출판 계획을 문의하시고 필요한 경우 미리 겸직 허가를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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