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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수당 갈등 중이에요. 야간 수당이랑 주휴수당 안 준다는데 요양보호사도 근로자 아닌가요? 최저임금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ㅠ

등록일 | 2026-01-02
요양보호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거 맞죠? 야간 근무 추가 수당 못 받는 게 정상인가요? 노동청 신고하면 해결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요양보호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됩니다. 근로자 맞고요, 야간수당이랑 주휴수당 다 받으셔야 합니다.

    야간 근무(밤 10시~새벽 6시)는 50% 가산 수당 받으셔야 하고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시면 주휴수당도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최저임금도 안 나오시면 명백한 위법입니다.

    노동청 진정 넣으시면 해결됩니다. 증거 자료 준비하셔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관할 노동청 가셔서 진정하시면 조사 나오고요.

    힘드시겠지만 본인 권리 찾으시는 거니까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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