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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 많이 받으면 배당소득세 말고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문의 드려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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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주식 배당금 많이 받으면 배당소득세 말고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문의 드려요
작년에 배당 수익이 2천만원 좀 넘었는데 그럼 배당소득세 15.4% 떼는 거 말고 따로 종합과세 신고해야 하나요? 세율이 엄청 높아진다고해서 걱정인데 절세 방법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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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수익과 이자를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셨다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맞습니다.
2,000만 원까지는 15.4%로 끝나지만, 초과분은 다른 소득(급여 등)과 합쳐서 6%~45% 사이의 누진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날 수 있는 지점이고요.
절세를 하시려면 올해부터는 가족 명의로 자산을 분산해서 소득을 나누거나, 비과세 혜택이 있는 ISA 계좌 같은 절세 전용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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