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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비용 분쟁으로 화나요 아버지 장례 치렀는데 처음 견적보다 2배 나왔어요 ㅠㅠ 1,000만원이라더니 결제는 2,200만원이래요 말도 안 돼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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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기본 패키지"라고 해서 계약했는데 꽃값, 식사비, 운구비 다 추가래요. 슬픈 와중에 이런 일까지 겪으니까 정말 화나네요 ㅡㅡ 장례식장 비용 분쟁 환불 청구 가능한가요? 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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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장례 치르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이런 일까지 겪으시니 정말 화나시겠어요.
처음 견적 1000만원 제시했으면 추가 비용 발생할 때마다 동의받아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2배 청구한 건 부당하고요.
계약서나 처음 견적서 있으시면 그거 들고 소비자원(1372) 신고하세요. 피해구제 도와주십니다.
환불 청구 가능한데요, 추가 항목 중에 동의 안 한 부분 빼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장례식장 측이 안 들어주시면 소송도 고려하셔야 하는데, 소비자원 통하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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