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자산관리대부에서 채권 양도 통지 왔는데 대응 어떻게 하죠? 오래된 빚인데 영일자산관리대부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 갑자기 영일자산관리대부 대응 안하면 유체동산 압류 들어온다는데 시효 소멸 확인하는 법 좀요 ㅠㅠ
답변 1
오래된 채무라면 법정 소멸시효(5년~10년)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로 채무를 인정하거나 단 1원이라도 먼저 입금해서는 안 됩니다.
상사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기본 5년(소송 승소 시 10년)이며 시효가 완성된 빚은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지만, 단 1원이라도 일부 변제하거나 채무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 포기했던 소멸시효가 즉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대부업체에 소명하기 전 '신용회복위원회'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소송 진행 이력과 연체 시점을 확인하세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대부업체 측에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변제 거절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해 유체동산 압류 시도를 정당하게 막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