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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증여세 문제로 세무조사 받고 있어요 ㅜ 자녀한테 농지 증여할 때 영농자녀 공제 받았는데, 실제로 영농 안 한다고 추징당했어요

등록일 | 2026-03-06
영농자녀 증여세 문제로 세무조사 받고 있어요 ㅜ 자녀한테 농지 증여할 때 영농자녀 공제 받았는데, 실제로 영농 안 한다고 추징당했어요
영농 기간이 짧으면 공제 취소되나요? 추징세액이랑 가산세 합쳐서 너무 커요. 이의 신청 가능한가요? 영농 사실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영농 기간 짧으면 공제 취소됩니다. 최소 3년 이상 계속 영농해야 하거든요.

    영농 입증은 농지원부, 농산물 판매 내역, 건강보험 지역가입 증명 등으로 합니다.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소명자료 제출하시면 되는데, 세무사 통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징세액 분할 납부 신청하세요.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최대 5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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