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많지 않은데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작은 상가 하나 물려받게 됐는데 .. 상속세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네요 ㅠ 배우자 공제랑 자녀 공제 다 합치면 보통 10억까지는 괜찮다는데 .. 저희 같은 서민들도 상속세 걱정해야 할 수준인지 면제 한도가 궁금합니다 ㅜ
답변 1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어머니가 계시다면 10억 원, 안 계시고 자녀들만 있다면 5억 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라는 걸 적용하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다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이 합쳐져서 총 10억 원까지 면제 한도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예전에 돌아가셨거나 없는 상태에서 자녀분들만 상속을 받는다면, 배우자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됩니다.
즉, 상가 가액을 포함한 전체 재산이 아래 기준 이하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머니 + 자녀들 상속 : 10억 원 이하 무세
자녀들만 상속 : 5억 원 이하 무세
참고하실 점은 상가 가액을 계산할 때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가격'이 아니라, 시세(매매사례가액)나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상가는 주택보다 시가 산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금액이 기준선에 아슬아슬하다면 나중에 감정평가를 받아보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서민 기준에서 5억이나 10억은 상당히 큰 금액이라, 빚(대출금)까지 빼고 난 순재산이 이 정도가 아니라면 너무 잠 못 이루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