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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 나이가 만나이 변화 때문에 1년 더 늘어나는 거 맞나요? ㅠ

등록일 | 2026-04-27
정년 퇴직 나이가 만나이 변화 때문에 1년 더 늘어나는 거 맞나요? ㅠ
이제 곧 정년인데 만나이로 계산법이 바뀌었잖아요 .. 그럼 원래보다 1년 더 늦게 퇴직하는 걸로 바뀌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회사 규정에는 그냥 60세라고만 되어있어서 헷갈리네요 ;; 정확히 언제 그만두게 되는 걸까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정년 퇴직 나이가 1년 더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정년 60세는 원래부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회사 규정에 60세라고 적혀 있다면 법적으로 만 60세가 되는 생일에 퇴직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회사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 혹은 '60세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처럼 구체적인 시점을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일상생활에서의 나이 계산법을 통일한 것이지, 이미 만 나이를 쓰고 있던 정년 규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퇴직 날짜가 궁금하시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 시점'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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