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팔 때 금 세금 부과 여부 어떻게 되나요? 가지고 있던 금을 좀 팔려고 하는데.. 금 세금 부과 여부가 시세 차익에 대해서도 붙는 건가요? ㅠ 아님 살 때 부가세 낸 걸로 끝인 건지 궁금해서요 ㅠ
답변 1
개인이 보유하던 실물 골드바를 되팔 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나 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행 세법상 개인이 실물 금을 거래하여 얻은 이익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고요.
골드바를 처음 구매할 때 이미 10%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팔 때는 추가로 낼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은행의 골드뱅킹 계좌나 KRX 금시장을 통한 장부상 거래는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질문하신 실물 금 매도는 세금 걱정 없이 전액 수령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