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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경 신청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이혼후 3년간 제가 양육비 안받는 조건으로 이혼하였습니다. 딸 두명은 제가 양육하였구요. 회사퇴직 후 지방에 식당을 차려. 애들 학교문제로 애들 좀 봐달라고 해서.2년동안 애들엄마가 양육을 했는대. 애들을 도저히 못키우겠다고 데리고 가라고 하였고. 애들 맡기는 조건으로 한달에 240만원씩 양육비를 주었고. 경기가 안좋아서 힘들어져 양육비를 몇달 밀렸는대. 상가전체보증금 압류를 걸어나서 1층상가보증금은 밀린월세.공과금제외하고 애들엄마에게 줬고.2층은 주택이라 임대인입장에서는 가압류가 걸려있어 범위변경신청을 해서 결정되면 주겠다해서 보증금은 돌려받았고. 애들엄마한테 총 2년간 양육비 3400만원정도 주었습니다. 가게 정리후 수원와서 집을 구했고,이번주 주말이면 데리고 올려고합니다. 애들엄마는 가게 정리전에 권리금을 받고 나가야하므로 몇달만 더 봐달라고하니 그럼 봐주는대신 얼마줄거냐고 그러더군요. 엄마가 맞나?싶을정도로.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결혼전에 임신을 해서 아버지 집에 같이 들어와서 살기로 했는대. 이혼후 19년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빚이 많아서 애를 낳을수가 없다고. 아버지는 목수일을 하셨는댜.땡볕에서 2000만원 벌려면 고생고생해서 모아둔 돈으로 은행에가서 같이 사니 현금으로 찾아다 줬다고 합니다. 고소를 할려고하니 이체내역이 없어서 못하게 되었고. 어머니가 2개월전에 돌아가셨는대. 결혼하고나서 1년지나고 애들엄마가 어머니 보험한개 들자고 말해서.한달에 55000원씩 17년정도 제가 납부를 하였고,계약자.수익자를 애들엄마 본인으로 해놔서. 이혼하고.명의변경해달라고 몇번을 요청하였고.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나중에 해준다고 하였고.3년전에 어머니가 파킨슨증후군이라고 병원에서 진단이나왔고. 좀 지나고 나니 애들엄마가 보험금은 앞으로 본인이 납부하고 돌아가시면 보험금을 주겠다하고. 돌아가시니 아무말도 없는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가서 지급정지라도 시킬려고 갔더니.계약자.수익자 아니면 정지가 안되고 보험금도 얼마나오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납부한 보험에 보험대출은 한도 끝까지 받았다고합니다.
주저리 주저리 늘어났네요.
애들엄마가 애들을 못키운다고했고.애들도 저랑사는걸 원하고있습니다. 친권.양육권 변경이 되는지요?
금액은 얼마정도이고. 내용을 올렸으니.도와주실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