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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CIF 계약 분쟁 중인데요 CIF 조건인데 배송비를 제가 내래요 이거 맞나요??

등록일 | 2025-12-29
계약서에는 CIF 조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공급사가 배송비 추가로 내라고 하는데... FOB CIF 계약 분쟁 어떻게 해결하나요? CIF는 운송비 포함인거 맞죠?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CIF 조건이면 배송비는 공급사가 내는 게 맞습니다

    CIF는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 보험료 포함 조건이거든요

    FOB는 Free On Board로 선적 완료까지만 공급사 책임이고

    CIF는 목적지 항구까지 운송비 보험료 다 포함입니다

    계약서에 CIF로 명시되어 있으면

    공급사가 배송비 청구하는 건 계약 위반 맞아요

    대응 방법은

    계약서 CIF 조항 확인
    내용증명 발송 (계약 이행 요구)
    협상 결렬 시 소송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

    추가로 지출한 배송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제 계약이라 분쟁 해결이 복잡하거든요

    중재 조항 있으면 중재로 가고

    없으면 소송인데 관할법원 확인 필요해요

    무역 전문 변호사나 관세사 상담 받아서

    계약서 검토하고 대응 방안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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