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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식 비용 부모 부담 증여 여부 조사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6-15
자녀 결혼식 비용 부모 부담 증여 여부 조사 나오나요?
예식장 비용이랑 호텔비 제가 다 냈는데 자녀 결혼식 비용 부모 부담 증여 여부로 세무조사 타겟 될까봐 걱정돼요 ㅠ 축의금으로 낸 거라 해도 안 믿어주겠죠? ㅠ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가 자녀의 결혼식 당일 발생하는 일반적인 예식장 대관료, 하객 식대 비용을 대신 결제해 주거나 일상적인 가사용 혼수용품을 사주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로 보아 증여세가 일절 과세되지 않으며 세무조사 타겟이 되지도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 조항에 따라 혼인 예식이나 일상적 부양의무 이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사용품 및 혼수 비용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합법적 예외 성격으로 분류하기 때문이고요.

    다만 호화 사치 예술품이나 외제 차량, 또는 결혼 비용으로 위장하여 자녀의 '신혼집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보증금' 계좌로 억대의 목돈을 직접 이체해 주는 변칙 정황이 포착되면 이는 100% 추징 단속 대상이 됩니다.

    또한 결혼식 당일 들어온 하객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부모님(혼주)의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부모님 몫으로 들어온 다량의 현금 축의금을 자녀 통장에 그대로 꽂아주어 자녀의 자산 취득 자금 출처로 활용하게 하면 불법 증여 조항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리스크를 완벽히 피하시려면 예식장 식대 등은 부모님이 직접 받으신 축의금 현금이나 부모님 카드로 결제해 처리하시고, 자녀에게 목돈을 합법적으로 보태고 싶으시다면 세법상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 특례를 활용해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1억 원까지 비과세로 추가 신고해 주시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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