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제 자리 바로 위에 근무 환경 감시용 CCTV 설치는 불법 아닌가요? ? 사장님이 보안용이라면서 설치했는데 제 모니터가 다 보여요 ;; 이거 근무 환경 관리용으로 CCTV 설치 하는 거 불법 여부 어떻게 되나요? ? 직원들 동의도 안 받았는데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1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설치 자체는 사업장 보안 목적이라면 불법이 아니지만, 모니터 화면까지 촬영되는 각도로 설치된 건 별개 문제입니다.
CCTV는 원칙적으로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등 정당한 목적 범위 안에서만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직원 개인의 업무 화면(모니터)까지 감시하는 용도로 쓰이면 이는 목적을 벗어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감시 목적의 CCTV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 절차 없이 설치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관할 노동청에 설치 경위와 촬영 범위(모니터가 보이는 각도라는 점)를 구체적으로 신고하시면, 조사를 통해 시정 조치를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