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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한테 현금 증여 하려는데 증여세 계산 어떻게 하나요? ?

등록일 | 2026-04-27
자식 한테 현금 증여 하려는데 증여세 계산 어떻게 하나요? ?
자식에게 금 증여 .. 아니 현금 증여 하려는데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맞죠? ? 자식금 증여 증여세 계산 해보니까 1억 주면 세금이 꽤 나오더라고요 ㅠ 안 내고 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답변 닷말풍선 1

  • 자녀에게 1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면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은 약 5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3개월 내에 자진 신고하면 3%를 깎아주니까 실제로는 약 485만 원 정도를 내게 되고요

    세금을 아예 안 내고 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10년 주기로 5,000만 원씩 나눠서 주는 것뿐입니다
    또는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조금씩 지원해주시는 건 비과세지만, 그 돈을 모아서 자산을 사게 되면 결국 증여세 문제가 생기거든요

    가장 추천드리는 건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자녀 명의의 펀드나 주식 계좌를 활용해 장기적인 자산 증식으로 도와주시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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